국토부, 부동산 상설조사팀 내달 21일 출범…직접 수사·조사 담당

조사팀에 전담 특사경 투입…부동산 신고 요건 까다로워져

다음달 21일부터 부동산 상설 조사팀이 출범해 불법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직접 수사·조사한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계비즈=김민지 기자] 2월 21일부터 부동산 상설조사팀이 출범해 불법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와 조사에 착수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사팀 신설은 국토부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등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달 21일 시행되기에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조사는 각 지자체가 맡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정책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중요 사안은 직접 조사하고, 필요시 수사까지 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상설 부동산 조사팀을 구성하고, 세종청사 내부에 사무실도 연다. 국토부 내 기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6명 외에 추가로 특사경을 지정해 증원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지에서 직원을 파견받는다.

 

주요 조사·수사 대상은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무등록 중개, 주택 구매 자금 조달 과정의 증여세·상속세 탈루 등이다.

 

 조사팀은 시장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분석하면서 주택 구입 자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탈세 등 불법을 찾아내고 부정대출도 가려내게 된다. 

 

조사팀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관련 기관에 요청해 받아볼 수 있는 권한도 부여 받았다.

 

한국감정원에도 국토부 상설 조사팀을 보조해 각종 통계 분석과 시장 감시 등의 역할을 맡는 40명 규모의 전담 조직이 신설된다. 

 

상설 조사팀 신설에 맞춰 부동산 신고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우선 내달 21일부터는 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 60일 이내에서 30일 내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이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월 중순부터는 부동산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이 대폭 보강되고,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매수자는 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서류도 직접 제출해야 한다.

 

주택 구매 자금 중 증여받은 돈이 있다면 누구로부터 증여받았는지 밝혀야 하고 자금을 지급할 때 계좌이체 대신 현금을 줬다면 왜 굳이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소명해야 하는 등 신고서 내용이 매우 깐깐해진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다.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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