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 금지된다…‘라임 사태’ 영향

금융당국,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정책관이 14일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비즈=안재성 기자]앞으로는 한 자산운용사의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 투자가 금지된다. 이는 ‘라임 사태’에서 라임자산운용이 자사 펀드의 투자금 일부를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등 ‘폰지 사기’를 저지른 것에 대한 대처로 풀이된다. 

 

또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펀드를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는 것도 금지된다. 개방형 펀드는 유동성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펀드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라임자산운용은 특정 펀드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등 폰지 사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아울러 국내 사모사채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메자닌 등 비유동성 자산비중이 높은 펀드를 2~3년 만기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으로 설정하는 '미스매칭' 구조가 문제가 돼 유동성 부족 사태를 촉발됐다.

 

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공모·사모 구분 없이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을 점검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의무화되고 폐쇄형 펀드로 설정해도 펀드 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으면 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라임 사태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과 관련해서는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 시 거래 상대방이 PBS 증권사로 제한된다. 관련 레버리지는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명확히 반영된다.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신탁회사들의 내부통제와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됐다.

 

운용사는 유동성과 레버리지 등 위험을 식별·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자사 펀드간 자전거래 시에는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의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사고에 대비해 사모 전문 운용사의 최소배상책임 능력도 확충된다. 그간 운용사는 최소유지 자본금(7억원)만 적립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수탁고에 비례해 자본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을 토대로 이해 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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