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편향적”…기피 신청

준법감시위원회 ‘양형사유’ 고려 시사하자 반발

사진=뉴시스

 

[김진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24일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부장판사가 앞선 이 부회장 재판에서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며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재판장의 예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미국 연방양형기준을 참고한 준법감시제도가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후 열린 지난 17일 공판에서는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심지어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 그 실효성 여부를 감독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일자 공판준비명령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준법감시제도가 양형감경사유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보충의견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특검 측에서 양형 증거로 제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의 기록은 채택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특검은 “양형 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해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지난해 12월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향후 정치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또 뇌물을 공여할 것이냐”고 질문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재판장이 ‘피고인 이재용은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그렇다면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적극적 뇌물성’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등의 경우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기피 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한다. 기피 신청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진행 중이던 원래 재판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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