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지의 알기 쉬운 부동산 꿀팁]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절세팁은?

부부 공동명의시 종부세·양도세 등 절세 효과 커
매매할 땐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고려해야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미리 공부한다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김민지 기자]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반드시 신경써야 할 부분이 바로 ‘세금’이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미리 공부한다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주택과 관련된 세금의 종류는 취득 단계에서 부담하는 ‘취득세’, 보유 단계에서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주택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 등이 있다. 

 

우선 부동산 매매시 6월 1일을 꼭 확인하자.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1년에 2번 내는데 주택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이 시기에 잔금을 치를 예정이라면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을 염두에 두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잔금일을 정하는 게 좋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인 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부동산 취득날짜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적용된다. 

 

이는 6월 1일에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잔금을 6월 1일에 치렀다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 의견 조율이 중요하다. 6월 1일을 기억하고 부동산을 매매한다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재산세를 아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을 취득할 때 고민하게 되는 것이 주택을 ‘공동 명의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단독 명의로 할 것인가’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소득세를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보유세 과세표준이 각 명의자로 줄어 누진률을 낮출 수 있어서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이 지분율에 따라 나뉘고, 기본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어 세금 부과에 기준이 되는 과표가 낮아져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처음에 단독명의로 주택을 구매했다가, 중간에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공동명의 전환 시점에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중간에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취득 비용을 고려해 절세가 얼마나 될지 잘 따져봐야 한다.  

 

실제로 최근 매매 거래에서 공동명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20% 중후반대에 머물렀지만, 올 들어선 줄곧 30%를 넘기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매수자들이 공동명의를 선택하고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수리비 등 경비 산정에 필요한 영수증을 잘 챙겨두는 것도 중요하다. 중개수수료, 법무사 등기수수료, 인테리어 공사비(확장공사, 발코니 새시·난방시설 교체비) 등 각종 비용 서류를 챙기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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