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인 유사법인 초과유보 배당간주에 대한 오해와 이해

최정욱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공인회계사

 지난달 25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되었고,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지만,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로부터 계속하여 질의가 들어오는 신설법안이 있다. 세법개정안의 보도자료에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라고 표시하였고, 정부의 입법 예고시부터는 “특정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로 명명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3 에 대한 질의다. 본 글에서는 질의가 많은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정부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 신설을 통해 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법인의 과도한 유보소득을 주주가 배당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되어 그 동안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았는데, 이제는 법인의 유보소득 일부에 대해 주주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법인의 절세효과를 감소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적용대상은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80%이상 지분을 소유한 법인이 된다. 다만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해당법인의 주주인데 그 주주의 범위에는 개인주주와 법인주주가 모두 포함된다. 그러므로 해당 법이 시행된다면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주주뿐 아니라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피투자회사가 해당법령에 적용대상이 되는지 살펴야 한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보도자료에는 상세하게 표현되지 않았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배당으로 간주되는 초과유보소득은 당해 연도 소득에서 세법상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유보시킨 금액을 의미한다. 여기서 소득이란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가액으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유사하다고 이해하면 편하다. 초과유보소득을 당해 연도 소득에서 산출하므로 많은 법인사업자들이 우려하듯이 법 시행전 유보된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초과유보인지 여부를 따지는 세법상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소득 중 배당가능이익의 50%와 자기자본의 10% 중 큰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당해 연도 소득의50%이상을 배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의 50%까지는 배당한 것으로 보아 주주에게 과세하겠다는 의미와 함께 소득이 자기자본의 10% 미만인 경우는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자기자본 이익율이 낮은 기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자기자본에 대한 세법상 정의는 향후 시행령의 입법예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소득액 중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 등에 재투자한 금액도 사내 유보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이 또한 시행령이 확정되어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세법에서는 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 등을 대상으로 과도한 사내 유보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고 있는데, 이 때에는 재투자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세법의 도입 취지는 동일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이 사내유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므로 시행령을 통해 재투자금액을 제외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세법 개정안에서 내국법인의 요건을 시행령에 별도로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과세대상 제외 업종을 열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예측도 있으므로 향후 시행령 입법예고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배당간주로 과세된 후 실제 배당을 하는 경우는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법인이 실제 배당하기 전에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세법에서 배당으로 간주하더라도 실제 배당이 없었으므로 주식 매각액은 배당락 전의 가액이 될 것이며, 주주에게 배당간주로 한번 과세되고 양도차익에 대하여 또다시 과세되는 이중과세문제에 대한 염려였다. 이 부분은 개정안에서 양도차익을 조정하는 조문을 마련하고 있어, 이중과세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좋을 듯 하다. 다만, 상속 및 증여의 경우는 따로 조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개인사업자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의 일환으로 높은 세율을 피해 법인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한편 법인전환은 과거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되기도 하였고, 임대용 부동산의 법인 전환을 통해 증여나 상속을 준비하거나 부동산 투자시 대출을 받기 위한 활용법으로 법인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은 존중하는 한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을 넓히고, 비상장주식가치 평가방법을 변경하며 대응해 왔고, 이번 개정안도 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이해관계자들은 시행령의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최정욱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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