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아파트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종신보험으로 대비해야

김희곤 교보생명 수석 웰스매니저.

최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인해 관심이 증폭되었던 이슈가 상속세였다. 고인의 재산 규모가 대략 20조원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돼 최대 60%(최대주주 할증률 20% 감안)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상속세가 1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말 가늠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런데 이런 상속세에 대한 고민이 대기업 회장이나 초 부유층에만 국한되는 얘기일까?

 

그렇지 않다. 최근에는 부동산가격 등 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따라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및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미리 고민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사망자의 재산 규모가 10억원 초과되면, 일반적으로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공제를 하고 난 금액인 상속 과표가 1억원 이하 시 10%의 최소 세율이, 30억원 초과 시 50%의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서울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평균 10억원이 넘어가고 있으니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30억원이 초과되는 고가아파트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도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돼 재산의 절반을 나라에 세금으로 내야 될 수도 있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전에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명의로 분산하는 사전 증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은 상속과 증여의 공통점이다. 세율도 10%~50%로 똑같다.

 

차이점은 상속은 사후에 재산을 이전한다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 즉 살아있을 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세율도 동일한데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속보다 유리할까?

 

실제로는 유리하다. 상속은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상속되지만, 증여는 일부 재산만 증여함으로써 세율을 유리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0년 합산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성년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특히 현재 낮게 평가되어 있는데 향후 가치가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은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게 되면 상속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다.

 

증여를 활용한다 해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고인의 잔여 재산 규모가 10억원이 넘어가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5억원만 넘어가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환금성이 부족할 수 있다.

 

부동산을 팔아서 상속세를 납부하면 급매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고, 상속 재산 평가 금액이 높아져 더 많은 상속세를 내야 될 수도 있다. 물납 역시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계산되므로 손해다.

 

주식이나 펀드에 자금이 묶여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시점에 손해를 보고 주식이나 펀드를 환매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두는 게 유리하다.

 

특히 이럴 때 유용한 금융상품이 종신보험이다. 고액의 종신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면, 사망 시점에 보험금이 나오므로 이를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녀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피보험자는 부모로 할 경우 상속 시 자녀가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걱정도 덜 수 있다.

 

<김희곤 교보생명 수석 웰스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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