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들여 운영한 점포 깔끔하게 접는 노하우

권강수 ‘상가의신’ 대표·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창업을 하다보면 점포를 정리해야 할 때가 있다.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거나 장사를 그만두는 경우 등이다. 이때, 점포 운영을 깔끔하게 접는 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대부분 적당한 권리금을 받고 다음 세입자에게 점포를 넘기고 싶어 하지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필자가 아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김 사장(음식점 운영)은 영업 유지보다 정리가 더 힘들었다고 한다. 특히, 다음 임차인에게 깔끔하게 점포를 넘기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토로한다.

 

우선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권리금을 제대로 받고 싶다면 설사 창업자로서 가게 운영에 마음이 떴다하더라도 가게를 넘기기 전까지 영업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점포 가치가 유지되고 다음 창업자를 받기 용이해진다. 당연히 적정한 권리금을 받기도 쉬워진다.

 

필자의 또 다른 지인 장 사장(카페 운영)은 남편과 함께 주점 창업을 계획하면서 기존 카페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카페는 원래 도배장판집이었던 곳에 1800만원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들여 사용하던 점포였다. 원체 부지런하고 친절한 성격에 수완도 좋아 카페가 성업했고 단골고객도 다수 확보했다. 이에 장 사장은 권리금 2000만원 정도를 받고 가게를 넘기기 희망했다.

 

그래서 가게 안쪽에 점포 운영자를 구한다는 메모를 붙이고 착실하게 운영을 이어나갔다. 결국 원하는 권리금 조건으로 가게를 넘길 수 있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점포를 운영한 덕분이라 생각한다.

 

실제 장사에 뜻을 품고 있던 단골 고객이나 손님의 지인이 가게를 인수하는 사례가 많다. 당연히 평소 운영에 신경 써야 이런 기회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창업컨설턴트들이 정리할 때 창업초창기만큼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라고 코칭하는 이유이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제시하자면 임대문구를 점포 밖에 크게 붙이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고객들이 심리적 불안감을 느껴 가게 방문을 꺼리고 매출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라는 글자가 가게의 매력도를 하락시켜 고객도 떠나게 만들고, 이것이 좋은 조건에 가게를 정리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게 정리할 때 부동산공인중개사를 활용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공인 중개사의 힘을 빌리는데도 노하우가 있다. 많은 부동산에 내놓아야 빨리 가게가 빠진다고 생각하는 점포주들이 있는데, 너무 많은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으면 임대 내놓은 집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가게 시세와 매출이 함께 하락할 수 있다. 또 여기저기 나온 가게여서 희소가치도 떨어지게 된다.

 

어떤 사장은 최대한 빨리 가게를 넘기기 위해 동네에 있는 부동산에 전부 물건을 내놨는데, 이후 손님이 줄고 가격도 낮아졌다고 한다. 협상에서 불리한 여건이 형성되고 만 것이다.

 

따라서 점포 정리를 위해서는 믿을만한 부동산 1~2군데를 선정해 암암리에 내놓는 것이 좋다. 그래도 지역에 위치한 점포는 대부분의 정보가 인근 부동산업계에선 공유된다.

 

보통 창업을 시작할 때는 공들여서 점포를 알아보지만 정리할 때는 그렇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모쪼록 점포를 정리할 때도 신경을 써서 소중한 이익을 잘 챙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

 

<권강수 ‘상가의신’ 대표·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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