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선’ 예고… 與 ‘공공성 강화’ vs 野 ‘규제 완화’

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제시… 이재명 '기본주택'
유승민 '수도권 100만호 공급'… 홍준표 '양도세 폐지'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잇따라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며 ‘부동산 대선’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지난 4·7 재보궐 선거의 승패를 가른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부동산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집값 상승 억제와 전세난 해결을 위한 ‘주택 공급’이다. 여당 예비후보들은 공공성 및 세제 강화, 야당 후보들은은 민간 주도 개발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방법론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 등 토지공개념 3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택지소유상한법은 개인의 택지 소유를 서울과 광역시의 경우 400평(법 시행전 5년 실거주시 600평)으로 한정하고, 법인의 택지 소유는 회사·기숙사·공장 목적 외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개발이익 환수나 종부세는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 공급의 경우 유휴 국공유지와 역세권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다. 또 환매조건부 등을 활용해 청년을 비롯한 무주택자에게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고, 주택정책을 전담해 주도할 주택지역개발부(약칭 주택부)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기본주택’이라는 신개념 주택을 제시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주택이다. 역세권 등 인기 지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주택을 지으면 저소득자 등이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싼값에 임대할 수 있다.

 

또 실거주하거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은 완화하되 그렇지 않은 비필수 부동산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서 걷는 세금은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는 계획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선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임기 중 공공·민간 부분을 합쳐 총 280만호를 공급하는 ‘공급 폭탄’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공분양 중 15만호는 ‘반값’, 나머지 15만호는 10~20년 분할납부하는 지분적립형의 ‘반의 반값’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야권에선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의원 등이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며 세 몰이에 나섰다. 유 전 의원의 부동산 공약은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호 공급,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80%까지 완화, 임대차 3법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또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해 서울 내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하는 한편, 입주권과 양도세 감면의 조건인 실거주 2년 규제를 폐지하고 1주택 기준 취득세는 가격과 상관없이 1%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의원은 양도소득세 폐지와 소득세·법인세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혁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5년 이상 그 지역에 실거주한 사람은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광란’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1가구 최대 2주택으로 소유를 제한하는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유력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아직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최근 종부세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파격적인 세제 완화책을 예고했다.

 

pjh1218@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