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차명주식 해결전에 반드시 고려해야할 점들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공인회계사 최정욱

 

2001년 7월 상법 개정전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이 3인 이상이어야 했다. 때문에 그 이전에 설립된 법인들의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임직원들의 이름을 빌린 차명주주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발기인이 7명 이상이어야 했기 때문에 업력이 오래된 법인일 수록 해결되지 못하고 남은 차명주주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

 

세월이 흘러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고 명의를 빌려준 주주들의 상속문제도 있어 차명주식을 실제 소유주에게 환원시키고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원 방법에 대한 고민은 많으나 환원된 이후에 부담해야할 세금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글에서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차명주식으로 인정받아 이를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부담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타인 명의를 주주로 등재하는 것은 명의신탁행위에 속하는데, 과세당국에서는 이러한 주식의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 회피의 목적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 주식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 명의 신탁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을 가졌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과거에 법인이 배당을 지급하였는데, 주주 명의대로 지급하다 보니 실제 주주에게 적용되는 세율보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적용되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배당관련 소득세가 부과되었다면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음이 확인되면 명의신탁의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시간이 흘러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이를 국세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면 통상 10년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는 명의신탁이 있은 후로부터 10년 동안은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10년이 지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편하다.

 

그런데 2019년 12월말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게 됐다. 부정행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각 사안마다 각각 따져 봐야 하고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의 다툼도 예상되지만, 조세회피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부정행위로 보고 부과제척기간을 살피는 것이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합리적이다. 한편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일인 2020년 1월 1일 전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개정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이처럼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기 전에 과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을 가졌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만료여부를 따져서 주식 환원시 예상되는 증여세를 반드시 계산해봐야 한다.

 

또한 명의신탁 주식이 환원되었다는 것은 그 동안 받았던 배당소득은 실소유주에게 귀속됨을 의미하므로 그 동안의 배당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실소유자의 종합소득세율을 비교해 그 동안 배당소득에 대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소득세에는 가산세도 적용되므로 예상보다 그 가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해결전에 이 또한 반드시 고려해봐야 한다.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부 공인회계사 최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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