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강력 관리 DSR 규제 조기 확대 ”

고승범 금융위원장. 뉴시스 제공

[세계비즈=유은정 기자] 정부가 26일 가계 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놨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에서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 초과,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은 가계부채 보완 대책과 관련해 진행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의 주요 일문일답 내용이다.

 

-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 지난 4월 발표되고 7월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부채 관리가 강화되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금융 불균형이 심화돼 추가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가계대출 규제 강화 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 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도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가계대출은 ‘차주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받고 대출을 받으면 ‘나눠 갚는다’는 원칙이 견지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서민 등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생계 자금 애로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 조치가 지속될 것이다.

 

-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시행, 산정 만기 현실화에 따른 기대 효과는.

 

▲ DSR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측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도록 하는 규제다. 상환 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던 차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다. 

 

- 2금융권 DSR 규제 비율(50%)을 높게 설정한 이유는.

 

▲ 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대출 취급 유형과 비중이 상이하고,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 특성, 담보의 성격과 소득 증빙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DSR 적용 시 기존 대출의 DSR 편차가 은행권과 크게 상이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규제 비율 격차는 일부 유지된다. 다만, 2금융권 평균 DSR 기준 강화, 상호금융 예대율 강화 등을 병행 추진해 풍선 효과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 DSR 규제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드론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 원칙적으로 차주의 상환 부담과 관련 있는 모든 대출을 DSR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 다만 그동안 저소득∙저신용자의 신용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해 카드론을 DSR 산정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최근 카드론의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해 카드론이 취약 차주의 부실을 대규모화해 심화시키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내년 1월부터 포함하기로 했다. 

 

- 내년도 총량 관리에서 전세대출은 지금처럼 제외되는지. 

 

▲ 올해에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과정에서 전세대출이 전면 중단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높아 예외적으로 관리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 계획을 수립할 때 예년처럼 전체 총량에 전세대출을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viayou@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