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가상 자산 코인 상속, 증여 세금은?

 윤석열 정부의 향후 세무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2023년도 세법개정안이 최근 발표됐다. 

 

 수많은 개정안 중 초고액 해외 가상 자산에 대한 상속,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사실상 없어지는 내용이 눈에 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이슈는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다. 도입 시기를 놓고 논란이 있던 가상자산 양도소득세의 실시 시기는 2025년으로 연기됐다.  

 

하지만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 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지금도 과세가 되고 있다.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받은 자는 가상화폐를 원화로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의 두달 평균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 증여세율 적용하여 신고, 납부 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되는 가상자산과는 달리 해외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간 거래는 국세청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가상자산 본연의 특징인 익명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많은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국세청에 거래 내용 등 핵심 자료를 제공하는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이용 하고자 한다.

 

 해외거래소등을 이용하는 거래 또는 상속, 증여의 경우 국세청이 그 행위를 적발해 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 특례제척기간을 두게 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제척기간이란 무었일까?

 

 부과제척기간이란 국가가 세금의 결정, 경정결정 및 부과 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날 경우 국가는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 할 수 없는 기간을 뜻한다.

 

 형법에서 얘기하는 공소시효와 유사하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세목의 경우 신고의무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나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7년으로 늘어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10년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상속, 증여세의 경우 이 부과제척기간이 일반적인 경우가 10년이고 무신고 또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15년으로 가장 긴 부과제척기간을 가진다.

 

 이러한 부과제척기간을 두는 가장 큰 취지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이를 악용하여 고액자산가들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등 과세관청의 눈을 피해 부과제척기간동안 재산을 은닉, 은폐하고 있다가 그 재산을 상속, 증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상속, 증여세법은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된 재산가액이 50억이 넘을 경우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상속,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특례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과세를 위한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특례제척기간에 이번 2023년 세법개정안에 추가된 내용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50억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까지 부과제척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다.

 

 특례제척기간을 둔 이유는 가상자산이 가지는 익명성이 해외거래와 결합이 될 때 국세청이 그 거래사실을 파악하는게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특례 제척기간을 반대로 생갂해 보면 50억 미만의 가상자산 상속, 증여의 경우 특례제척기간을 적용 받지 않는 다는 것이다. 오히려 과세행위를 파악하기 매우 힘든 50억 미만 가상자산 상속, 증여에 대해 특례제척기간이 특혜를 주는게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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