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안한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확정금리보험

김희곤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Wealth Manag

 

저금리,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디까지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인가를 대비해야 하는 시대로 급격하게 전환됐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11월 기준 4.0%이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25%로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됐고 내년까지도 금리 인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예상되면서 주식시장 및 부동산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자산을 운용하기 어려워진 시기에 단비와 같은 확정금리 저축성보험상품이 출시되면서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5%대 후반의 확정금리 저축보험

 

최근 많은 생명보험사에서 5% 후반의 확정금리 저축성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곧 6%대의 저축성보험도 출시될 수 있다고 한다. 보통은 5% 후반의 확정이율을 적용한 5년만기 일시납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일시납 보험상품이란 보험료를 가입할 때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가입 최소 금액은 일반적으로 1000만원이다. 일시납 1억원을 확정금리 6%를 주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5년 후에는 약 30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한다. 물론 저축성보험에는 약간의 사업비가 차감되는 부분은 감안해야 한다. 은행예금과 비교해서도 5% 중후반의 예금상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만기가 길어야 2~3년 정도의 상품들이다. 은행보다도 높은 금리를 주면서 5년 동안 장기적으로 높은 금리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만한 상품이다. 

 

비과세 요건 충족 안돼… 주의해야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다. 보험이기 때문에 조기 해지하면 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다만 저축보험이라 손해보는 금액은 크지 않다. 또 저축성보험 상품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장점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품은 은행 예금과 마찬가지로 과세가 된다. 일시납 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해야 1억원 한도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 그러나 5년 만기 상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수익을 내도 모두 15.4% 일반과세 된다. 또한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되는 금융 소득은 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돼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를 해준다. 단, 가입대상은 만 65세 이상 거주자이거나 장애인 등 대상이 한정됐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과세 상품이므로 15.4%의 일반 과세 세율을 피할 수는 없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첫째, 다른 금융 소득이 없다면 5년 후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가 나오도록 가입하는 방법이다. 만약 6000만원 가입 시 5년 후 200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면 6000만원 씩 본인이 가입하고, 증여세가 면세되는 범위에서 배우자, 자녀 명의로 분산해 가입할 수 있다. 증여세가 면세되는 범위는 10년 합산 배우자 6억원, 성년자녀 5000만원, 미성년자녀 2000만원이다. 둘째, 만기시점을 분산하는 것으로 올 12월에 6000만원을 가입하고, 내년 1월에 6000만원을 가입하면 만기시점이 분산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확정금리 저축성상품이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주의할 점도 있으므로 보험전문가를 찾아 컨설팅을 받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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