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용자 보호 최우선…불공정거래는 ‘무관용’ 원칙"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최우선과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규율 방향 등 다양한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원화마켓사업자 5명과 안현준 포블게이트 대표 등 코인마켓사업자 7명,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등 지갑·보관사업자 4명까지 총 16명의 CEO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지난 7월 16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 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 만큼 모든 법상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이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 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감독 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시장정보, 제보 내용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며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업계 스스로 마련한 자율규제 사항들을 내규에 반영하고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과 관련해서는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의 시행 경과, 국제적 규제 동향을 지켜보면서 금융위원회 등 정책 당국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이용자 자산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던 기존 모습에서 탈피해 신뢰도가 제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과 자율규제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의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CEO들은 “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향후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시장현안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국내 가상자산 업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 향후 가상자산 분야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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