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무죄 확정

지난해 11월 22일 부정채용 관련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발언하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과거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이 과거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부터 2016년 중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조 회장과 임직원 6명, 신한은행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원자 3명 중 최종합격자 2명과 서류합격자 1명이 특혜를 받도록 관여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이 직접 채용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총 3명의 지원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사실 자체가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2심은 조 회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하게 합격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나머지 1명의 지원자도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금융권에서는 조 회장이 법적리스크를 해소하면서 본격적으로 3연임 추진에 나설 거라고 관측하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신한금융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간 경영진이 될 수 없는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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