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권 빅데이터 AI 활성화 위해 규제 혁신"

 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 중 발언하고 있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세계비즈=이주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 후 파기됐던 가명정보(데이터 셋)를 재사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업계 및 전문가 등과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초연결 네트워크와 초융합·빅블러 현상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다”면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금융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 분야에서 AI 활용이 안전하게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진=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금융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과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용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분야 AI활설화 및 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를 위해 먼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데이터를 결합한 후 데이터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데이터 셋을 구축해도 사용 후 재사용을 금지해 대량의 데이터 셋 구축·운영이 곤란했다. 기존에 구축한 데이터 셋이 있음에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재결합해야 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재사용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 셋을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이종산업 간 데이터 결합·활용을 위해 다양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컨소시엄은 올 3분기 중 출범을 추진한다.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데이터는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필요하면 인출해 재사용이 가능하다. 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도의 데이터 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예컨대 물리적 망분리 및 업무 분리, 접근통제, 각종 보안 시스템 운영 등을 포함한 보호체계를 수립해 운영한다.

 

 또 금융권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AI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금융 분야는 챗봇,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의 경우 사용되는 용어와 데이터가 전문적이라 타 분야 빅데이터 활용이 어려웠다. 현재 각 금융회사는 개별적으로 빅데이터를 수집, 생성해 챗봇과 음성봇, FDS 개발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금융분야 데이터 인프라 기관 등을 중심으로 말뭉치 데이터, 사기탐지 데이터 같은 AI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해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도 만든다. 데이터 결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뢰성·전문성·개방성 등을 갖춘 기관을 선별해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올 7월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기관 대상으로 3분기 중 데이터전문기관을 예비 지정할 계획이다. 예비지정 후에는 운영준비가 완료된 기관에 대해 4분기 중 본 지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AI 활성화 제도 정립을 위한 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 발간, 설명가능한 AI 요건 마련, 망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금융 AI 테스트베드 구축,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검증체계 마련, AI 보안성 검증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업계에서는 우리은행, 디셈버앤컴퍼니, 신한라이프, KB손해보험, 신한카드, SKT, 한국신용데이터가, 유관기관으로는 금융감독원, 각 금융업권 협회(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지원센터 등이 참석했다. 

 

jh224@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