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줄인 고령 1주택자 대상 연금계좌 1억 추가 납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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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오현승 기자] 고령의 1주택자가 집 크기를 줄여 이사할 경우 차액 가운데 1억원을 연금계좌에 추가납입할 수 있게 된다. 연금계좌로 입금할 경우 15.4%에 달하는 이자·배당 소득세를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게 절세 혜택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가격이 더 싼 주택을 구입할 때 차익 가운데 1억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로 기존 주택 매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다.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인데 예외적으로 한도를 더욱 늘려주는 셈이다.

 

연금계좌는 나이와 소득 여부에 따라 연간 700만·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 해준다. 15.4%에 달하는 이자·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대신 연금 수령 시 3.3~5.5%의 소득세만 내는 게 특징이다.

 

앞서 정부는 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추가 불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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