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가격·표준지 공시가격 14년만에↓…보유세 부담 완화 기대

서울시내 단독주택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세계비즈=송정은 기자]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가 떨어지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 제24조’에 따라 지난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5일 2023년 표준주택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를 확정 공시했다.

 

 먼저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5.95% 하락했다. 이는 지난달 예정 공시한 하락폭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공시가 열람·청취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5431건으로 지난해보다 53% 줄었다. 장기화하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 가격 비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표준주택가격은 서울(-8.55%)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의 하락폭도 컸다.

 또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 등으로 일부 지역에선 공시가격 변동률 조정이 있었다. 변동률이 조정된 지역으로는 대전(-4.84%→-4.82%), 세종(-4.17% → -4.26%), 경북(-4.10 %→ -4.11%)등이 있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92% 하락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의견청취 후에도 지난달 발표된 공시가격(안)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단,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 지역의 하락폭은 다소 조정됐다.  

 

 시도별 확정공시지가는 경남 지역이 -7.12%로 가장 하락폭이 컸으며 그 뒤를 제주 -7.08%,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등이 이었다.

 

 한편 각 시·군·구는 확정된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토대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johnnysong@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