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착오송금인 5천명에게 60억 찾아줘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시행 후 지난해 말까지 총 5043명의 금융소비자에게 착오송금액 60억원을 찾아줬다고 25일 밝혔다.

 

예보는 제도 시행 후 지난해 말까지 1만6759명(착오송금액 239억원)에 대해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해 그 중 7629명(102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했다. 예보는 수취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안내하고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액별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6141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100만원 미만은 61.8%였다.  연령별로 보면 착오송금인의 65.9%가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였다. 20대 이하는 17.8%, 60대 이상은 16.3%를 차지했다.

 

 송금유형별로 보면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64.8%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다음은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이 8.5%, 간편송금을 통해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7.7%였다.

 

예보는 착오송금액을 회수해 우편료, SMS 발송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소요비용을 제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고 있다. 이 때 착오송금액 대비 착오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금액은 평균 95.9%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6일 소요됐다. 

 

예보는 이달 1일 이후 착오송금에 대해 지원대상이 5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로 확대 시행됐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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