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빌라왕 막는다”…전세금 집값 90% 이하만 보증보험 가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세계비즈=송정은 기자] 정부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가율(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90% 이상 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을 막는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임차인이 스마트폰 앱으로 시세정보와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App(앱)’도 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 중 핵심은 HUG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대상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이다. 

 

 발표안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집값이 억원인 경우 현재 전세금이 매매가와 같은 3억원이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2억7000만원 이하여만 가입이 허용된다. 이는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구입한 뒤 전세 보증금을 떼먹는 이른바 ‘빌라왕’ 같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다.

 

 최근 연립·다세대 주택 1139채를 보유하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씨 사례의 경우 김씨가 소유한 주택들의 전세가율 평균은 98%였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향후 전셋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위험 계약을 회피하는 기준으로 90%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되며, 보증보험 갱신이 필요한 세입자들은 올해 12월 말까지 10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민간임대주택 등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에게는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다. 중개사들은 임대인의 세금, 이자 체납, 주택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해지며 전세가율과 전세보증 상품에 대해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한다. 공인중개사가 ‘빌라왕’ 사태처럼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한 경우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HUG,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다양한 전세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도 2일부터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앱에서는 수도권 다세대·연립 주택과 소형 아파트의 시세정보를 제공하며,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이 된 신축빌라 시세정보도 제공된다. 향후 버전 업데이트를 통해 정보 공개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 및 지방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관심을 모았던 집주인의 세급체납 이력 공개는 국세청과 연계해 오는 7월부터,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별도의 집주인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해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johnnysong@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