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다음달 10일부터 열린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주요 금융공공기관을 소관부처로 둔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난 가계 빚과 주요 은행들의 허술한 내부통제 체계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내년 4월 총선을 불과 반 년 앞둔 시점에서 진행되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주요 사안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가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들을 미리 살펴봤다.
우선 가계 빚 증가세를 두고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정책을 폈는지, 적절한 대처방안을 갖고 있는지 금융위를 향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특히 금융위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책을 편 만큼 급격히 불어난 가계대출에 대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5월 청년층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을 반영하거나, 특례보금자리론에 DSR을 예외 적용하는 식의 대책이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늘리는 후과를 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가계대출은 올 2분기 이후 증가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9조5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중 주담대는 1031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금융당국을 향해선 ‘50년 만기 주담대’ 등이 주택구입수요를 자극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질의도 예상된다.
구멍뚫린 내부통제 시스템 역시 올해 국감을 달굴 주요 이슈다. 지난달 BNK경남은행에선 562억원대 횡령 사고가 적발됐다. 대구은행에선 일부 영업점 직원 수십명이 실적을 올릴 목적에서 고객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의 증권계좌를 개설했다. KB국민은행의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들은 약 2년 4개월 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업에선 올해 24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선 임직원이 고객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또 서금원에선 급여 관련 공과금 및 세무 신고·납부 업무에서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건도 터지며 내부통제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엔 최고경영자(CEO)나 기관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4월 발생한 이른바 ‘SG사태’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책을 촉구하는 질의도 쏟아질 전망이다. 지난 4월 24일 프랑스계 증권사인 SG에서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에 대한 매도 주문이 집중됐고 이들 종목의 주가가 급락했다. 작전세력이 시세조종을 통해 8개 종목을 띄운 후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이들 종목을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4월의 주가폭락 사태로 총 7만2514명의 일반 개인투자자가 773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했다.
금융당국이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지난 6월 14일에도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의 주가가 급락한 사건이 터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6일 내놓은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통정매매 수법의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는 초기 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내부자의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거 사모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을 두고 금감원과 야당 의원 간 진실 공방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 환매 중단 전 2억원을 돌려받았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 밖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 금리산정체계 개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동향과 대응방안 등도 금융 분야를 달굴 주요 이슈로 거론된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