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부동산경영학회가 ㈜메트릭스와 함께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 리베라호텔 청담 헤라홀에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자들의 영업터전인 상가와 관련된 분쟁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3년여 간 이어진 코로나19, 글로벌 경기침체, 고금리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회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상가를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임차인은 경영악화로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는 임대인에게도 대출이자 부담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하는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계속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럴 때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등의 사건들도 증가해 임대인들과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학회 측은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임대료 인하 범위나 기간에 대한 기준의 미비 등의 원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급증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이 상당하고, 이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도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회 측은 ▲상가임대차 분쟁과 행정기관의 역할(제1토론)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제2토론)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세미나 사회는 김학환 회장이 맡으며 제1주제는 서혜진 박사가, 제2주제는 서영천 서원대 교수가 진행하며, 토론에는 서진형 경인여자대 교수, 박문수 상명대 교수, 이춘원 광운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김학환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상가임대차의 분쟁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할 수 있고, 분쟁 확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