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연말에 살펴볼 만한 중소기업 회계·세무 주요사항

최정욱 KB국민은행 SME마케팅부 공인회계사

 시간은 화살과 같다더니, 2023년도 한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 연말이 다가오면 회계세무 담당자들은 곧 다가올 연말결산, 회계감사, 법인세 신고를 떠올리면서 편치 않은 연말을 보낸다. 이번 글에서는 결산 전인 12월에 미리 확인하면 좋을 중소기업의 회계 및 세무 주요사항에 대해서 써보고자 한다. 부디 중소기업 회계세무 담당자의 편안한 연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보통 세액공제나 감면 등 세제혜택에는 사후 관리가 뒤따른다.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업이 움직였을 때 세제혜택을 주고, 정책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제혜택을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정부가 원하는 방향을 유지하기를 원해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고용이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에 맞춰 세액공제를 해줬는데, 2년 내에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엔 세액공제 받았던 법인세나 소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최근 경기가 나빠진 때문인지 고용이 감소한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느껴진다. 우리회사의 인원이 줄었다면 어느 정도의 세부담이 추가되는지 미리 확인해 예상치 못한 세부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했다면, 과거에 우리회사가 소기업에 해당해 중소기업특별감면을 받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자. 지역 및 업종별로 최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최대 30%까지 감면해주고 있으므로 해당 혜택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소기업의 기준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있으므로 이를 꼭 참조하시기 바란다. 

 

 혹시 우리 회사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사장님이 가업승계를 고민한다면 올해 대비 내년의 이익증가 여부를 미리 가늠해보자.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 주식가치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해 가업승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12월이 가기 전 증여를 고려해 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가업승계 증여특례와 관련해 세법개정안도 같이 고려해야 하는데, 개정안의 국회 통과여부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감소할 수 있고 증여세를 나눠내는 기간도 20년까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외부감사는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자산 120억이상, 부채 70억이상, 매출액 100억이상, 종업원 100명이상’ 이란 요건 중 2개이상 해당하면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법인이 지금은 외부감사를 받고 있지는 않았으나, 전체적인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경우에는 2023년말로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만약 위 기준에 해당하다면 내년 4월말까지 외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므로 이는 따로 챙겨야 한다.

 

 조달청 등 공공기관 입찰이나 거래하는 대기업 혹은 금융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자산재평가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통상적으로 장부상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표현되는 데, 자산을 재평가를 통해 현재의 시가를 장부에 반영할 수 있다. 물론 재무제표 건전성을 위한 재평가이므로 취득원가 대비 현재가치가 높은지에 대해 우선 가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외부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재평가 시 계정과목별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토지는 재평가하되 건물은 재평가하지 않아도 되고, 기계장치만 재평가해도 상관없다.

 

 다만, 계정과목별로 재평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같은 계정과목은 모두 재평가하거나 혹은 하지 않아야 한다. 즉, 법인 명의 토지 중 시가가 상승한 토지는 재평가하고 그렇지 않은 토지는 재평가하지 않는 선별적인 재평가는 회계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재평가를 한다고 해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으니 이에 대한 고민은 안 해도 된다. 내년도에도 많은 경제주체들이 치열한 고민과 번민으로 밤을 지새우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부디 내년 이 즈음에도 편안한 시간들을 맞이하시기를 빈다. 

 

<최정욱 KB국민은행 SME마케팅부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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