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식품위생법 위반 처분…“영업정지 처분 대응 강구해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업소 3710곳을 집중 조사해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거나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을 대거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곳) ▲시설기준 위반(4곳)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기 위함이다. 식품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한 조치이나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을 경우 자영업자는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행정소송을 맡고 있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의 고한경 기업변호사는 “식품위생법은 그 내용이 광범위하다보니 일반 자영업자가 이를 완벽하게 숙지해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며 “그 과정에서 규정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발된 행위에 대해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로는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작업장 청결, 부패 및 변질 식품의 냉동냉장보관 등), 위해식품 판매(부패 음식 판매, 미수입신고 식품 판매,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수분한 식품 사용 등), 표시기준 위반, 영양성분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이 있다.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영업정지 관련 행정처분은 위반행위가 누적될 경우에 가중된다. 예를 들어 썩거나 상해 인체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음식을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3개월, 3차 위반은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는다. 부당하게 식품위생법위반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의견을 청구서로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한경 변호사는 “식품위생법위반 처분을 받았다면 단순히 억울한 마음만 내세우기 보단 철저한 증거 수집과 함께 행정처분이 내려진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반박 의견서, 현재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비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행정심판 청구 재결이 날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할 수 없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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