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대행기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를 앞두고,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등이 참석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키로 했다.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 중인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의료업계는 그동안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전송대행기관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왔고,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의료단체는 비급여 진료명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개발원이 맡는 것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10월에 제도 시행을 하려면 빨리 중계기관을 정해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에 참여자들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TF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

 

지난해 10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오는 10월 25일부터, 의원 및 약국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