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건설·부동산업 대출에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30% 상향

금융위원회. 뉴시스

 

상호금융업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건설·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기존 대비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감독 규정 개정으로 상호금융업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된다.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적립률 수준으로 추가 강화했다.

 

이번 규정 개정 목적은 상호금융업권의 건설·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현재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오는 6월부터 10%씩 단계적으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상향 적용키로 했다. 올 6월까지 110%, 12월 120%, 내년 6월까지 130%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