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부당한 승환계약 및 절판마케팅 유도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근절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보험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모든 감독·검사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A씨처럼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할 경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계약과 신(新)계약의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하게 되고, 기존 계약 유지 기간이 짧은 경우 해약공제액 등을 공제하고 남은 적은 금액의 해약환급금만 돌려받게 될 수 있다.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주로 사망보험금 등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할 경우, 가입자 기대와 달리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018년부터 5년간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의 누적 해지율은 45.8%에 이른다.
당국은 보험회사의 절판마케팅에도 경고장을 날렸다. ‘특정일이 지나면 환급률 121%짜리 상품은 안 나온다’는 식의 자극적인 키워드로 상품 판매에 나서는 게 대표적인데,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담보의 경우 해당 의료시설 이용 가능성이 작아 가입자 기대보다 실제 보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한 예로 1인실 부족으로 다인실 입원 시 ‘1인실 입원비용’ 담보 관련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실 병상 수 비중은 상급종합병원의 6.8%, 종합병원의 6.1%에 불과하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병원 입원 시 ‘상급종합병원 입원비용’ 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7개에 불과하며, 충북·전남·울산엔 1곳, 경북·세종·제주엔 아예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어 접근성 또한 낮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