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절차·비용 분납 등 꼼꼼히 확인해야"

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장 유익상 변호사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계속되며 개인회생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대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2023년 개인회생 사건이 22년에 비해 34.51%가량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운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란 성실한 소득 활동을 통해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와 이자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을 하게 된다면 채권자 동의 없이도 채무 이자와 원금 일부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며(2024년 기준 1인 가구 133만 원 이상), 무담보채무 10억 원 및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자녀 유무, 채무유형, 추가생계비 등을 고려해 각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탕감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관할 법원에 따른 인가결정율 등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법률 절차와 보정권고 대응 등을 위해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한다.

 

최근 회생법원은 대출을 받아 코인, 주식 투자를 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출금상환채무를 탕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출금으로 코인, 주식 투자를 한 경우 매우 엄격한 요건으로 인가했으나 최근에는 주식, 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신청 사례가 많아져 인가 기준이 과거보다 많이 완화됐다. 하지만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사안은 아니므로 변제 기간이 늘어나거나 변제율을 높이는 등 보정 권고를 받을 확률이 높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장 유익상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실패가 아닌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선 기자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