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채무를 갚고자 노력하지만 빚을 빚으로 돌려 막다 보니 더 깊은 빚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을 경제적 음지에서 끌어내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 파산이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건 중 일차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조건은 ‘채무자의 채무 금액이 얼마인가’다.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하고, 이보다 채무가 많다면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과 같은 다른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채무자는 법원에서 인가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분할 변제를 하게 되는데 채무가 보유한 재산보다 적을 때는 신청할 수 없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 채무보다 재산이 클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산을 처분해 일부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직 등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거나 소득이 비정기적인 경우, 장래의 소득 증가 혹은 변제의지를 피력해 개인회생진행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개인파산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인터넷 등에서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개인회생을 진행해 보고자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회생법원은 주식, 코인 손실금 등은 채무자 재산(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실무준칙을 발표하는 등 업무처리지침이 빠르게 변경되고 있으며 회생법원과 각 지방법원 그리고 각 회생위원에 따라 각기 다른 지침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편향된 정보로 섣부르게 진행한다면 불리한 조건으로 인가결정이 나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각이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 김훈찬 변호사는 “개인의 상황과 채무상태에 따라 변제금과 기간이 달라지니 회생파산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렴한 비용만을 1순위로 고려해 사무실을 선택한다면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낭비하는 경우가 많으니 여러 사무실과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