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시작…연간 구매 한도 1억

기재부 제공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이 다음 달 20일부터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량 및 금리 공지를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다음 달 13~17일에 판매 및 배정이 이뤄지고 20일부터 본격 발행이 진행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를 말하며 소액 단위로 발행된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개인 대상의 국채 상품을 운용 중이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국채 수요 기반 다변화를 통해 국채시장 역량을 키우고, 국민의 안정적인 저축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국채 발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개인의 국채보유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0.1% 이하로 해외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영국 9.1%, 싱가포르 2.6%, 일본 1.0%, 미국 0.5%와 차이를 보인다.

 

 일반 개인도 발생시장 및 유통시장을 통해 국고채 매입이 가능하지만, 발행시장에서는 국고채 전문딜러의 입찰 대행을 통해 최고낙찰금리(최저가격)로만 인수할 수 있고, 유통시장에서는 소액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올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한도는 1조원으로 판매 대행 기간을 통해 청약 방식으로 매월 발행된다. 10년물과 20년물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가 일괄 지급된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이며, 1인당 구매 한도는 연간 1억원이다. 청약에 대한 배정은 월간 발행 한도 내에서 실시하며, 청약 총액이 월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 소액 청약을 우선으로 해 배정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원금과 함께 지급된다. 표면금리는 발행일 전월의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하며 가산금리는 시장 여건에 따라 매월 탄력적으로 결정·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 소득 14%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하고, 중도환매 시에도 원금이 100% 보장된다. 이자는 발행일부터 중도환매 시까지 지급된다. 다만, 가산금리나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를 보면, 국회에서 승인받은 국채 총 발행 한도 내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통해 일반 국고채 발행물량을 1조원 축소할 경우 국고채 발행 금리가 1.0~1.2%(bp)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달비용 감소 등 재정 편익과 국민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최근 개인들의 채권투자 관심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에게 노후 준비, 자녀학자금 마련 등을 위한 안정적인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선택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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