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첸·바디프랜드’…공정위, 불공정 관행 조사 실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방가전 기업 쿠첸과 헬스케어 기업 바디프랜드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쿠첸, 이번주 바디프랜드에 조사를 나갔다.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대금을 미지급했는지 갑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와 관련해 바디프랜드 측은 “공정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라며 “자사가 안마의자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보니 조사 기업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쿠첸 측은 “조사 중인 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생활가전, 소프트웨어 등 특정 업종을 집중 감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