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647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서울 서초구 SPC본사 모습. 뉴시스 

SPC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삼립(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은 전액 취소된다.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래단계에 추가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밀다원 주식을 싸게 삼립에 넘긴 행위에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효력을 잃는다.

 

단, ‘파리크라상·SPL·비알코리아가 현저한 규모의 밀가루를 삼립으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봐 효력이 유지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SPC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공정위는 계열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허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신정원 기자 garden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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