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대 대형 GA서 3500건 부당승환 계약 발생...과태료 등 제재”

최근 2년간(2023년~2024년 8월) 부당 승환계약 체결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3500건이 넘는 부당승환 계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승환 계약이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계약으로, ‘보험 갈아타기’라고도 부른다. 보통 담당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발생하며, 설계사는 판매수수료를 받지만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설계사 스카우트와 관련해 상시 감시와 검사를 강화하고, GA 정착지원금과 관련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속해서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GA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대형 GA를 대상으로 정착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검사를 진행했다. 정착지원금이란 보험사 또는 다른 GA 소속 설계사를 유치하기 위해 지급하는 스카우트 비용으로, 이직 시 전 소속회사에서 받지 못하는 수수료 등에 대한 보상 성격을 지닌다.

 

 검사 결과, 5개 대형 GA에서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1개사 평균 53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3502건(1개사 평균 700건)의 부당승환 계약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는 실적에 대한 압박·부담으로 새로운 보험계약 성사에 대한 유인이 커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하는 데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부당승환 계약을 체결한 GA와 설계사를 대상으로 과태료와 업무 정지 등의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영업 질서 훼손 및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이후 실시한 검사의 경우 기관제재를 보다 강화하며,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제재 감경·면제 등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검사 대상 GA 대부분 대규모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세부 기준 또는 관련 통제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운영 GA에 관련 내부통제가 마련·정착되도록 경영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GA 및 소속 설계사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규제 등의 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보험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및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한 ‘승환 비교안내시스템’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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