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권 때인 2020년에도 해당 제도를 도입하려다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반발과 일부 비판 여론에 수면 아래로 내려간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에 육박하고 유기견 등 일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일탈 행위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보유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기에 신중한 논의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독일 등 해외 반려동물 보유세 운영 국가들의 사례도 참고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듯하다.
일단 업계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9일 반려동물업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에 앞서 제도 개선 및 신설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동물등록 갱신제 도입 및 반려동물 내장형 등록 일원화를 꼽는다.
◆동물등록 갱신제 도입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 이상 모든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반려묘는 권장). 만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또한 보호자 변경 및 보호자 주소·연락처 변경, 등록한 반려견 사망 시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사이트에서 동물등록 변경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국내에서는 반려동물을 한 번 등록하고 변경사항이 있기 전까지는 신경 쓸 게 거의 없다. 하지만 미국, 독일, 영국, 호주 등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매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가장 최신 정보로 유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여 유기 또는 실종 반려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동물등록 방법 내장형 일원화
동물등록 방법의 개선도 요구된다. 현재는 동물등록 시 내장형과 외장형 가운데 선택해서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 방식은 총 세 가지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 인식표 부착이 있다. 그러나 외장형 인식표 또는 무선식별장치는 분실 위험이 크고 반려견 유기 시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잃어버린 동물을 빠르고 쉽게 찾고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동물등록제 취지에 어긋나는 방식이어서 하루빨리 내장형 동물등록제도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은 이미 2019년 ‘개·고양이 내장형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 중이다.
한 반려동물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보유세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이에 앞서 고치고 신설해야 할 관련 제도가 수두룩하다”면서 “국내에서는 동물은 한번 등록하면 끝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선진국처럼 지속해서 갱신하는 제도를 두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