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LP-1 비만치료제 ‘해외 직구’ 막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최근 출시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직접 구매(직구)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22일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단속 중이다.

 

문제가 된 비만치료제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이 들어간 치료제로, GLP-1은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를 저해함으로써 허기를 늦추고 체중을 감소시킨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 해외 직구로 구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위고비’, ‘삭센다’, "다이어트 약’, ‘살빼는 약’ 등을 금칙어로 

 

를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 모니터링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했다. 또 SNS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해당 비만치료제가 출시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위반 게시물 12건이 적발·조치됐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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