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은 회생과 유사하게 감당할 수 없는 과다한 채무를 감면시켜 주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와는 달리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연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다. 파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개인회생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는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그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가용소득)으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3-5년의 기간 동안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무를 분할 변제하는 절차라 볼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 절차는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다. 정리하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정기적인 소득이 존재하는지 여부이고,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제도를 진행하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개인파산 진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개인회생, 파산 모두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채무자의 능력 내에서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면해 주는 제도라는 점은 동일하다. 또한 모두 면책을 받으면 채무로부터 해방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회생과 달리 면책 결정 이후에도 5년간 한국신용정보원에 파산을 진행한 사실이 기록되어 신용상 불이익이 있으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을 때까지 직업·신분상의 불이익이 존재한다.
그러나 변호사, 공인중개사, 공무원 등의 직업군을 제외하면 파산으로 인한 직업, 신분상의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오히려 채무자회생법은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 제32조의2), 원칙적으로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도 아니다.
즉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취업을 제한하거나 사기업에서 해고하는 것은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또한 위 일부 직업군에 존재하는 직업·신분상의 불이익 역시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복권되어 소멸하므로 오해하는 것만큼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유익상 회생파산센터장은 “회생과 파산은 모두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지만, 그 자격 조건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며 “본인의 채무 및 소득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더 효율적인 채무상환과 구제를 위해서는 회생파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황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