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용현 등 탄핵심판 증인 채택…변론 3회 추가

헌재, 2월 중순까지 매주 화·목 변론기일 지정
오는 23일 곽종근·조지호부터 증인신문 시작
계엄 당일 선관위 CCTV 증거로 채택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주 열릴 예정인 4차 변론부터 진행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진행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곽종근 사령관과 조지호 청장은 오는 23일, 이진우·여인형 사령관과 홍장원 전 차장은 다음달 4일 신문할 예정이다. 증인신문 시간은 1인당 90분이 배정됐다.

 

국회 측 신청 증인은 홍장원 전 차장, 조지호 청장, 곽종근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 여인형 사령관 등 5명으로 모두 채택됐다.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은 김용현 전 장관이 채택됐다.

 

헌재는 김 전 장관을 다음달 6일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그를 첫 번째 순서로 당겨달라고 요구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다른 증인도 신청했으나 헌재는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기존 5차까지 지정됐던 변론 기일에 더해 다음달 6일, 11일, 13일 등 6~8차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5차 변론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과 같이 주 2회씩 재판하는 일정이다.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변론 일정이 무리하다고 항의했지만, 문 대행은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 변경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헌재는 또한 국회 측에서 신청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채택된 증거는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및 관악 청사, 선거정보센터, 선거연수원 등의 CCTV 영상이다. 군은 계엄 당시 이 장소들에 병력을 투입했고, 이들이 동태를 살피거나 직접 출입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에 대한 사실조회도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코로나19 시기 시행된 2020년 총선을 전후해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보센터·대통령실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오는 17일 결정하기로 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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