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주 열릴 예정인 4차 변론부터 진행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진행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곽종근 사령관과 조지호 청장은 오는 23일, 이진우·여인형 사령관과 홍장원 전 차장은 다음달 4일 신문할 예정이다. 증인신문 시간은 1인당 90분이 배정됐다.
국회 측 신청 증인은 홍장원 전 차장, 조지호 청장, 곽종근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 여인형 사령관 등 5명으로 모두 채택됐다.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은 김용현 전 장관이 채택됐다.
헌재는 김 전 장관을 다음달 6일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그를 첫 번째 순서로 당겨달라고 요구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다른 증인도 신청했으나 헌재는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기존 5차까지 지정됐던 변론 기일에 더해 다음달 6일, 11일, 13일 등 6~8차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5차 변론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과 같이 주 2회씩 재판하는 일정이다.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변론 일정이 무리하다고 항의했지만, 문 대행은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 변경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헌재는 또한 국회 측에서 신청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채택된 증거는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및 관악 청사, 선거정보센터, 선거연수원 등의 CCTV 영상이다. 군은 계엄 당시 이 장소들에 병력을 투입했고, 이들이 동태를 살피거나 직접 출입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에 대한 사실조회도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코로나19 시기 시행된 2020년 총선을 전후해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보센터·대통령실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오는 17일 결정하기로 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