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방침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16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물론이고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공수처의 강제수사와 집행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2차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이를 명분 삼아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다.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은 다시 시작된다.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논란을 벗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원은 24시간 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원래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체포적부심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17일 밤까지로 청구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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