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시점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조사 기간을 열흘씩 나눠 진행하기로 협의했으며, 공수처가 사건을 마무리한 뒤 검찰에 이첩해 추가 조사가 이어질 계획이다.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이달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이다.
재판은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체포 당한 15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은 2월 3일이지만, 실제 구속 만기일은 이보다 늦은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의자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사에게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 등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한다면 기소는 더 늦춰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구치소에 계속 머무르거나, 소환에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계엄 관련 병력·경력 동원 등에 관여한 군경 중간 간부들과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어 검찰과 경찰, 공수처 수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내란특검법이 공포돼 시행될 경우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 일정이 변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구치소에 입소한다. 19일 새벽 차은경 서울 서부지법 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가 아닌 서울 구치소로 복귀해 구금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경기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머물러 왔으나, 구속영장 발부로 미결수용자 신분이 됐다. 체포 당시 입었던 정장 대신 수인번호가 새겨진 카키색의 수형복을 입어야 하고 반입금지 물품 휴대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는다. 또 수용자 번호를 달고 머그샷(피의자 사진)을 찍는다. 입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용동으로 장소를 옮겨 생활한다.
다만 아직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독방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용동 독방의 크기는 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1~3평 정도이다. 내부에는 매트리스,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에 변기와 세면대도 있어 기본적인 생활 영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도 구속 당시 비슷한 크기의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들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규정 아래서 생활할 전망이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도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에 준하는 경호도 이뤄진다. 현재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 일부가 서울구치소 내 사무 청사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사를 위해 구치소 밖으로 이동할 때는 경호처 차량이 아닌 호송차량을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