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피고인 전환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과 25일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불허했다.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연이어 거부당한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수사팀을 이끄는 박 고검장의 수사 상황 보고를 들은 후 여러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시간여의 회의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 여부를 심 총장이 결단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심 총장은 추가로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추가 수사 없이 기소해도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가능성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