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부터 구속기소까지...54일의 기록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왼쪽 빈 좌석은 증인석.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4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54일 만에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월 이후 45년 만의 계엄이었다.

 

이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4일 새벽 1시께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그 이후로 3시간여 뒤에 계엄 해제를 선포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측에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200여명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5시간 만에 철수했다. 이후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연정한 뒤 지난 15일 2차 집행을 시도해 성공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지난 17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오후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참석해 40분간 발언하기도 했다. 서부지법은 이튿날인 19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 사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는 직접 출석했다.

 

이에 공수처는 1차 구속기한 만료일로 판단한 28일보다 5일 앞선 23일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검찰은 사건을 건네받은 당일 구속 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으나 불허 됐다. 검찰은 불허 결정 4시간 만인 25일 새벽에 구속영장을 재차 연장 신청했으나 역시 불허됐다.

 

검찰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3시간여의 회의 끝에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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