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규 대표, PF대출 유용 임원 방조 혐의로 재판에…LS증권 측 “사실 아냐, 적극 해명할 것”

김원규 LS증권 대표가 임원으로부터 고가 미술품을 싼값에 사는 대신, 업무 편의를 봐주고 해당 임원의 직무 정보 이용한 불법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6월 김모 전 당시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으로부터 시가 4600만원 상당의 그림 한 점을 3000만원에 수수하고, 같은 해 10월 김 전 본부장이 83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본부장은 부동산 PF 관련 미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시행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 등은 김 전 본부장이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자금 795억원을 빌릴 수 있도록 승인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 전 본부장은 직무 정보를 이용해 PF 자금 830억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대형 금융위기의 뇌관이자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인 부동산 PF 관련 범죄에 엄벌이 내려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구조적 비리 등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LS증권은 입장문을 내고 “김 대표는 직무와 관련해 특정 사업 담당 임원으로부터 고가의 그림을 부당하게 수수하거나, 해당 사업 관련 SPC(특수목적법인)의 PF 대출금 유용 사실을 인식한 채 방조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적극 해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함께 대여금을 승인한 봉원석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부사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봉 전 부사장은 2023년 9월 직무와 관련해 김 전 본부장으로부터 시가 1100만원 상당의 그림 한 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사였던 현대건설 실장 이모씨와 팀장 이모씨도 김 전 본부장의 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했다. PF 대출금 중 830억원을 김 전 본부장에게 지급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기존 브릿지 대출을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LS증권 등 5개 증권사에 PF 대출 관련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1월 김 전 본부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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