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회생법원서 M&A 추진 허가…신뢰도 하락에 인수전 난망

3대 온라인 명품 플랫폼 중 하나인 발란의 갑작스러운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유통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최형록 발란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새 주인을 찾는다.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외부 인수자를 유치해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파트너사의 상거래 채권도 변제하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 후 이커머스에 대한 투자 감소와 명품 플랫폼 하향세 등을 고려하면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발란은 지난 11일 법원에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신청해 17일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발란은 지난해 기준 국내 1∼5위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을 위한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

 

주관사 선정 평가는 회생법원위원(CRO)과 자문변호사, 관리인(대표이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한다. 주관사가 선정되면 최대 6개월까지 M&A를 추진할 수 있고 필요시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매각 절차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미리 정해두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티몬이 이 방식으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후보자로 선정했다. 위메프는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인수를 추진 중이다.

 

발란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 허가가 조기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M&A로 외부 자금을 유치해 입점사 상거래 채권 변제와 구성원 고용 보장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발란의 상거래 채권 규모는 지난 4일 기준 187억9000여만원이다. 이 중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176억9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발란은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올해 1분기 내 계획한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발란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7일까지다.

 

발란은 매각 성사 시 회사가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해 티메프 사태를 시작으로 홈플러스, 발란까지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이커머스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명품 플랫폼 시장의 매력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발란은 2015년 설립 이후 줄곧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3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2022년에는 기업가치를 3000억원까지 인정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판매 부진과 고객 이탈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기업가치는 10분의 1인 300억원대로 추락했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명품 플랫폼의 카드 결제액은 3758억원으로 2022년(9245억원)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발란의 기업회생 신청에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들은 최형록 발란 대표를 형사 고소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M&A와 관련한 눈에 띄는 움직임도 없는 상태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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