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82억 부당대출 의혹’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구속영장 청구

사진=뉴시스

882억에 달하는 부당 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전날 불법 대출 혐의와 관련해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8일에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사례에 따르면, 기업은행에선 총 52건,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거래가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해 상충 등 관련 부당거래를 적발, 조치할 책임이 있는 기업은행은 자체조사를 통해 전·현직 임직원 등이 관여된 조직적 부당거래를 인지하고도 금융사고를 허위·축소·지연 보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금감원 검사 기간에 자체조사 자료를 고의로 삭제한 정황도 포착됐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지난달 26일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쇄신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은행장은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의 빈틈, 시스템의 취약점과 함께 부당한 지시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면서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 서울과 인천 등 사무실 20여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 센터와 지점,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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