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17개 임대 점포에 법원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 임대료가 과도해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달 초부터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거해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권을 가지며 그 상대방도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인은 30일 안에 계약 이행 여부를 답해야 한다.
홈플러스 측은 “해당 법에 따라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인 오는 15일까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에 임했으나, 일부 임대주들과 기한 내 합의를 마무리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면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며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다음달 12일)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대주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임대주들과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