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스원, 3종 갑질 불명예 …과징금 21억원

싸게 판 대리점 공급중단∙온라인 판매 금지에 경영정보 요구까지
공정위 “명백한 소비자 선택권 저해”…적발 피하기 위해 가짜공문까지! 불스원 왜 이러나

불스원이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가격 제한 및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을 가한 제품들 공정위 제공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자동차 연료첨가제 등으로 알려진 불스원이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3종 갑질’을 벌인 혐의로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불스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연료첨가제·방향탈취제 등 자동차용품 업계 1위인 불스원은 2017년 7월∼2023년 1월 대리점에 최저가격을 통보한 뒤 이를 어기면 출고 정지 등 불이익을 고지한 혐의(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받고 있다.

 

불스원은 제품마다 유통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QR코드(비표)를 붙인 뒤, 최저 가격 위반 제품을 발견하면 공급 대리점을 추적해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이자, 불스원은 대리점 협의회가 먼저 가격 통제를 요청했다는 식으로 대리점 측이 공문을 보내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불스원은 또한 불스원샷 프로 등 특정 제품을 대리점 전용으로 출시하면서, 온라인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갑질(구속조건부거래)도 한 것으로 적발됐다. 불스원은 저가·온라인 판매를 ‘난매(亂賣)’라고 지칭하며 금지했고, 그 결과 제품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해당 위법 기간 연료첨가제 불스원샷 스탠다드 가격은 1병당 1만3000∼1만4000원을 유지했는데, 조사가 시작된 후 갑질 행위가 사라지자 가격이 낮아졌다. 최근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절반 이하인 6000원대(배송비 제외)에 구매할 수 있다.

 

또 불스원은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갑질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을 주문 및 발주하기 위해 사용하는 판매관리시스템으로 판매품목·수량·금액 등 판매정보를 수집했고, 매출이익·영업외이익 등 손익 자료까지 별도로 대리점에 요구했다. 이는 가격 협상 등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영업상 비밀을 요구하는 행위다. 대리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 이번 조치를 통해 판매업체 간 가격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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