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모닝]소득세 공제 17년째 그대로…기본공제 250만원 추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년째 150만원에 묶여 있는 소득세 기본공제를 25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범계 의원실 제공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년째 150만원에 묶여 있는 소득세 기본공제를 25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범계 의원실 제공

 

17년째 150만원에 묶여 있는 소득세 기본공제를 25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 등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이 된다. 

 

기본공제액이 2009년 150만원으로 정해진 뒤 17년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9년 1월 85.4%에서 지난해 1월 115.7로 약 40% 상승했다. 물가가 오른 만큼 동일한 150만원 공제가 갖는 실질적인 세 부담 경감 효과는 줄어든 셈이다. 

 

부양가족 소득요건도 현실과 괴리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과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상승했지만 소득 기준은 100만원에 머물러 있어 기준을 조금만 넘겨도 가족을 기본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본공제액을 1인당 250만원으로 100만원 올리고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도 200만원 이하로 두 배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2024년에도 물가연동 방식을 반영해 세 부담을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는 중장기적인 과세기반과 과세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개정안 역시 공제 확대에 따른 세 부담 완화 효과와 함께 세수 감소, 과세형평성 등을 놓고 국회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물가는 올랐는데 공제가 제자리라면 사실상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17년간 멈춰 있던 인적공제를 현실화하고 직장인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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