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대형사를 포함한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전업 운용사 30여 곳의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12일 국내 등록된 PEF 전업 운용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 점검, 모범 사례 전파 및 개선 필요사항 지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내 등록 PEF 전업 운용사 약 30곳이다. 주요 대형 업무집행사원(GP)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감독 과정에서 취약점이 포착된 곳과 중·소형사도 고루 포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발표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 기준’의 안착 여부를 집중 검증한다. 규정 마련 등 형식적 요건 충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를 평가하며, 대형 GP 등 주요 회사에는 실무자 면담과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중점 점검 분야는 5개 핵심 영역으로 압축된다. ▲내부통제 조직 및 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이다. 이와 함께 임직원 교육 이수 현황과 내부고발제도 운영 실적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 문화 정착 노력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실패 등에 따라 최근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일련의 사건들의 재발을 예방하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업계의 자율적 노력도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