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3년 만에 결론…과징금 637억원

구글과 애플 로고. AP/뉴시스
구글과 애플 로고. AP/뉴시스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로 각각 429억원과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결제 정책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6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제3자 결제 방식에 불리한 조건을 부과해 앱 개발사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제3자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결제 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했다. 애플은 제3자 결제 도입 시 별도로 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외부 결제 이용을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회사가 앱 심사가 지연될 때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일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점도 제재 대상이 됐다.

 

애플의 경우 국내외 개발사에 차별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 행위도 위법하다고 판단됐다. 이 회사는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적용한 반면,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30%를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에 위반 행위 중지와 결제정책 및 업무 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고, 시정조치 이행계획 제출과 이행 결과 보고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2023년 10월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안을 통지한 이후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며 “행정 공백으로 인해 이토록 많은 시간이 소요된 데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위원회를 대표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앱마켓 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바로잡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무처에 시정조치 이후 사업자들의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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