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 급증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6일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한시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상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신용융자를 제공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해야 하며, 정해진 담보유지비율을 밑돌 경우 투자자에게 즉각 추가 담보를 요구해야 한다. 만일 투자자가 변제시한 내 이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로 매도한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해당 유지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시장 환경과 차주 상황을 고려해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9일부터 국내 주식의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140%에서 130%로 하향하되, 관리종목과 정리매매 종목은 기존 160%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별도 신청 고객에 한해 한시적으로 반대매매를 유예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