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19 위기 속 안전한 나라로 인정받는 길

김대환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국은 마비 상태다. 코로나19 치사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염성이 강하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위협은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는 100여 개국이 넘는다.

 

한국에 확진자가 유독 많은 이유는 다양하다. 이 중 명확한 이유는 우리 정부가 확진자 발굴에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환자가 많더라도 검사에 소극적이면 확진자 수가 적을 수 있다. 여기에 검사 비용과 치료도 무료이기 때문에 환자는 검사 요청에 적극 응하는 편이다. 이 비용은 보험료와 세금으로 충당돼 엄연히 무료는 아니다. 말 그대로 보험의 ‘대수의 법칙’이 적용된다. 평소 모두가 비용을 부담하고, 질병 또는 상해의 문제가 발생한 소수가 혜택을 받는다. 

 

한국 정부는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에 따라 보험료나 세금을 한 푼도 기여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도 코로나19 관련 무상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때문에 일부는 외국인에게 무상 의료를 지원 시 보험료와 세금을 부담한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이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확진자가 적절한 격리 조치나 치료를 받지 못하면 내국인의 감염 확률이 높아지므로 내국인을 위해 외국인을 치료하는 셈이다. 영국 등 무상의료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나라에서 자국민이 확진자로 분류될 경우에도 비용을 청구한다. 규정상 자국민은 비용을 부담하고 여행객은 무상 의료인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외국인 확진자의 무상 의료는 방역 논리와 보험 논리 모두가 적용된다. 

 

이 두 논리를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것은 외국인 격리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문제다. 국제보건규칙에 따르면 외국인 격리 시 생활비지급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한국은 외국인에게도 생활비를 지급한다. 14일 이상 격리자는 한 달치 긴급복지 생계지원액을 제공하며, 1인 가구로 간주해 지원한다. 이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으로 간주되는데, 비용을 우리 국민이 부담해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여행객이 한국인과의 접촉으로 감염된 희생자라면 생활비 지원은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지급하지 않는 나라가 매정하다고 볼 수 있다.  

 

위험국으로부터 입국자를 제한하면 전염병 확산 가능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외국인 치료비를 절약하고 생활비 지원 논쟁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입국 제한 조치는 국가 간 장기적인 경제 문제뿐 아니라 정치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가 지난 현재, 한국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코로나19의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자를 찾아내고 치료하려는 한국 정부의 적극성이다. 나아가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인지해야 할 것이 있다. 많은 확진자 수보다 더 큰 위협은 코로나19 환자가 확진자로 격리되지 않고 지역사회를 활보하는 문제다. 확진자의 발굴과 치료에 소극적이면 당장은 안전한 나라로 취급받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확진자, 의료 비용, 보험료∙세금 부담을 양산한다. 지금은 많은 나라가 한국인의 입국을 꺼리지만, 머지않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안전한 나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 믿는다.   

 

<김대환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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